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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6

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 가입시설, 보장계약금액, 배상책임한도, 피해구제법 등) Ι 1. 가입대상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종류를 일정규모 이상 시설로 정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화학물질 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시설로 함.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2022. 5. 10.
오존개요(O3) (특성, 위해성, 발생 원인, 농도영향요소 등 올 여름에도 다가올 고농도오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농도오존 주의보는 들어보셨나요? 여름철 뜨거운 햇볕과 함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오존! 고농도오존 주의보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연 오존은 어떤 물질일까요? Ι 1. 오존 특성 및 위해성 □ (정의)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가 결합하여 산소원자 3개로 구성(O3)된 무색 기체 □ (특성) 매우 반응성이 높고 강한 산화제로서 자극성 비린 냄새가 있으며,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 ○ (살균력) 하수 살균,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악취 제거 등에 활용 ○ (자외선 흡수) 20~30km 상공에 오존층을 형성하여 해로운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흡수 * 오존은 상공(성층권)에 존재할 경우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이로운 물질이나, 지표.. 2022. 5. 6.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가측정관련 행정처분, 과태료(미이행, 기록지 미보존, 미보고 등) Ι 자가측정 미이행, 기록 미보존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2022. 4. 13.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의 자가측정(측정방법, 측정면제방법, 업무가이드라인('21.6.29)) 1.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1.6.29 최초) / ('21.12.30 수정) 2. 목적 3. 적용범위 4. 자가측정 개요 및 관련 규정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개요 6. 검토사항 7.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여부 검토 ★ 판단 절차도 ★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중요!!!) ★ 자가측정 면제 신청 및 승인 절차(중요!!!) ★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8. 결론!! 9. 관계법령 10. 자가측정 면제판단도(요약) 1.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1.6.29 최초) / ('21.12.30 수정) '21년도 이전까지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의 경우 운영기록부만 작성하면 되.. 2022. 4. 1.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대상, 횟수, 방법, 보존기한, 면제대상 등) 1. 자가측정이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2022. 3. 27.
실험실/연구실/연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 필수 여부 실험실, 연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해야할까요? 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8호, 2021. 10. 14.] ★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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