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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연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해야할까요?
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8호, 2021. 10. 14.]
★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위 별표에 따라 연구목적의 시설인 공장 내 품질관리실험실, 연구실 등의 시설의 클린벤치의 경우 반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 12월 시청에 유선질의를 해봤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4종인데, 클린벤치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기배출신고는 시청에서 주로 관할하기에 시청에 유선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연구실험실의 경우 연안법에 따라 관리받고 있다고 한다면 주무관이 잘 이해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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