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1. 가입대상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종류를 일정규모 이상 시설로 정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화학물질 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시설로 함.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함.
*관련법 제17조
제 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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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 제 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시설종류 | 범위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의 연결하는 이송설비,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
<시행령> (제7조)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 2016.7.1.] 제7조
[별표 3]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제7조 관련)
제2호의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Ι 2. 보장계약금액
사업장 단위로 가입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며, 보험가입대상시설과 기타 환경시설이 사업장내에 함께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기타 환경시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보장계약 금액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금액은 사업장 단위별로 환경오염피해 한건마다 별표 4의 기준(30억원 ~ 300억원)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함. 보장범위 보장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을 포함 함.
*관련법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8조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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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 제2항 관련)
시설종류 | 보장금액 | |
1.별표 2 가군의 시설 | 300억원 | |
1.별표 2 나군의 시설 | 소기업의 시설 | 80억원 |
소기업 외의 시설 | 100억원 | |
1.별표 2 다군의 시설 | 소기업의 시설 | 30억원 |
소기업 외의 시설 | 50억원 |
[ 비고 ]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위 표의 보장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Ι 3. 배상책임한도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한도는 시설의 위해도 및 규모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설을 가군 · 나군 · 다군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한도금액을 각각 2천억원 · 1천억원 · 5백억원으로 정함
*관련법 시행령 제7조(배상책임한도)
제7조(배상책임한도)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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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적용대상시설 |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 ||
가군2,000억 | 나군1,000억 | 다군500억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 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 - | - | 해당 시설 전체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 - | - | 해당 시설 전체 |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 · 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 · 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의 40배 이상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 이상 기준수량의 40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8.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 · 진동 배출시설 | - | - | 해당 시설 전체 |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 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 |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 한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비고 ]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 · 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 · 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Ι 4. 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6호, 2014.12.30.). (이하 「피해구제법」이라 함) 2015.12.31(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은 2016.6.30 이전)
- 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은 2016.7.1 이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제재(영업정지, 벌금 등)
- 환경책임보험의 판매 보험회사, 보장계약 운영기관은 2016.6.30까지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해당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Ι 5.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거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자 및 인 · 허가 기관이 관리 ·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8조)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위탁함. (시행령 제33조 2항)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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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용자 용도>
- 인허가 담당자 : 담당하는 환경시설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적정가입 여부 등을 확인
- 보험계약자 :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여부 확인, 적정 보장계약금액 등을 확인
<시행령>
제25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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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6. 관련법령
구분 | 법제처 법령링크 |
1 | 환경정책기본법 |
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3 | 자연환경보전법 |
4 | 대기환경보전법 |
5 | 물환경보전법 |
6 | 폐기물관리법 |
7 | 토양환경보전법 |
8 | 화학물질관리법 |
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10 | 해양환경관리법 |
1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련 법률 |
13 | 소음 · 진동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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