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가측정관련 행정처분, 과태료(미이행, 기록지 미보존, 미보고 등)
돈버는 직장인
2022. 4.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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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자가측정 미이행, 기록 미보존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5. 1. 20., 2015. 12. 1., 2016. 12. 27., 2017. 11. 28., 2019. 1. 15., 2019. 11. 26., 2020. 12. 29.>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
Ι 자가측정 미보고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7. 11. 28., 2019. 4. 2., 2019. 11. 26., 2020. 12. 29.>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시행규칙 별표 15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1차 | 2차 | 3차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Ι 서울시 자가측정 미이행 단체 행정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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