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의 자가측정(측정방법, 측정면제방법, 업무가이드라인('21.6.29))

돈버는 직장인 2022. 4. 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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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1.6.29 최초) / ('21.12.30 수정)  
2. 목적
3. 적용범위
4. 자가측정 개요 및 관련 규정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개요  
6. 검토사항   
7.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여부 검토  
    ★ 판단 절차도
    ★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중요!!!)
    ★ 자가측정 면제 신청 및 승인 절차(중요!!!)
    ★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8. 결론!!  
9. 관계법령     
10. 자가측정 면제판단도(요약)     

 

1.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1.6.29 최초) / ('21.12.30 수정)  

'21년도 이전까지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의 경우 운영기록부만 작성하면 되었죠! 하지만 '21년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21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대상일지라도 연 1회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방지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측정을 해야하는지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이 많아져 혼선을 빚은 가운데! 드디어 환경부에서 자가측정방법과 측정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 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4. 자가측정 개요 및 관련 규정     

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다.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은 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 따라 연 1회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개요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법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됨


2)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6. 검토사항

.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자가측정을 위한 배출구 또는 측정공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통한 자가측정 실시방법 및 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하므로 그 대상 및 사례를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7.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여부 검토  

 판단 절차도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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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구가 있는 경우

1) 측정공이 있거나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측정공은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배출구는 측정공을 통해 유속 측정이 가능한 경우 자가측정을 공정시험기준에 만족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측정공에서 유속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배출구에 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국소배기장치는 환기기술지침에 따라 풍량설계를 하여야 하며, 배출구 및 측정공 또한 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송풍기 풍량이 과대 설계되어 희석배출에 의한 배출농도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측정공이 없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측정공이 없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기기술지침과 공정시험기준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출구가 없는 경우
배출구가 없는 시설의 경우, 공정시험기준과 환기기술지침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류하여 자가측정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 검토
측정공에서 유속 측정이 가능하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가능한 경우,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자가측정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중요!!!)

아래의 자가측정 면제 사례는 사업장의 자가측정 면제신청 및 인정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동일시설, 동일공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행정청은 본 자료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객관적인 문헌,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가측정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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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한 사례
 
1) 물리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가) 토출구(vent)가 없는 저장시설 및 혼합시설, 전 공정이 밀폐된 시설, 밀폐된 연속공정 중 중간 단계의 시설 또는 공정
※ (사례) 의약품 제조시설 중 혼합공정, 밀폐 또는 진공상태로 가동되는 탈지시설, 열처리로, 성형시설, 선별시설 등

나)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국소배기 관련 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나 작업대 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 (사례) 건물 내 다수의 시설·설비가 밀집되어 측정 장비나 측정을 위한 사다리, 난간, 작업대 등의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
 

2) 안전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가)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질식을 유발하거나 독성을 가진 가스의 배출로 측정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 (사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저장탱크 등

나) 측정을 위한 공간, 위치 등이 불안정하여 측정장비 탑재, 측정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설 등의 파손 우려 등이 있는 경우
※ (사례) 저장탱크(cone roof) 등 상부에 측정장비 탑재시 문제 초래 시설, 측정 위치가 호이스트, 로봇 등 이동경로에 있는 경우 등

다) 배출구 및 측정공 설치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사례) 자기반응성 물질, 개시제 등 저장시설, 가동 중 화염발생 등으로 화재발생 우려의 경우 등

라) 공정 운전조건이 고온, 고압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시설
※ (사례)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도자기 소성시설 등으로 측정위치에서 250℃이상의 고온으로 작업자 및 측정기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등

마) 석유화학 및 정유 업종 등에서 불완전 가스나 액체를 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이면서 방지시설인 시설로 배출구 설치가 불가능하며,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시설
※ (사례) 플레어스택, 폐열회수시설(RTO) 등 직접연소시설 등

바) 공정의 안전상 목적으로 일시적인 압력 해소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간헐적·불규칙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 (사례) 압력완화장치, 브리더 밸브, 맨홀구조의 저장시설, 증기솥 등 내부압력에 의한 순간적인 배출시설 등

사)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을 설치할 경우 작업(통상적인 공정상의 작업을 말한다)을 위한 공간의 부족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사례) 노후 건축물로 안전진단 부적합 시설, 크레인 및 레일 등 생산설비 이동반경·경로 간섭·방해, 기타 자동화시스템 가동저해 요인의 경우 등
 
3) 기타 유형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가) 연중 상시 가동시설로 측정공 설치 또는 자가측정을 위해서는 공정을 중지하여야 하는 시설(다만, 대정비 등을 위해 공정이 중단되어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그 시기에 측정공을 설치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측정을 위한 측정 유량의 발생이 없는 시설로 강제로 흡입·포집할 경우 해당 공정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사례) 식품, 염색제, 의약품 및 반도체 클린룸 운영시설 등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운영조건 및 공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다)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 시 산업안전 관련법령 등 타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이 되는 경우
※ (사례) 측정설비 설치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에 위배 등
 
나.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필요한 사례
1) 배출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가이드라인」(환경부, ‘21.11)에 따라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그 밖에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가이드라인」에 따름)
※ (사례) 물 분사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습식시설 등

3) 동일 규격·용량으로 구성된 다수의 배출시설(관련 자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극히 낮은 시설
〇 사업자는 동일한 배출량, 실제 배출농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유형별(용량, 규격, 구조 등) 최소 1개 이상의 대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계획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〇 이 경우, 대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를 동일 유형의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로 갈음하고, 그 밖의 배출시설은 자가측정을 면제한다. 다만, 배출부과금 산정, 행정처분 등은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인·허가 서류에 명시하여야 함
※ (사례) 수소 연료전지(fuel cell) 발전시설*
*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먼지 0.1%, 황산화물 0%, 질소산화물 1.2% 등)
 

 자가측정 면제 신청 및 승인 절차(중요!!!)

신규 배출시설의 경우 기존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환경부, ‘21.11.1)에 포함하여 검토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8. 결론!!  

방지시설 면제대상이면서, 자가측정 면제면 대박. 아닐경우 배출구(굴뚝) 없으면 만들어서 측정, 유속 없으면 국소배기(팬)을 설치해서라도 유속을 만들어 측정!

9.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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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39(자가측정)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52(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3에 따른 12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7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 31일까지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30.>
참고사이트 : https://moneytable.tistory.com/69 

 

 

10. 자가측정 면제판단도(요약)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0.75MB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가측정관련 행정처분, 과태료(미이행, 기록지 미보존, 미보고 등)

Ι 자가측정 미이행, 기록 미보존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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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대상, 횟수, 방법, 보존기한, 면제대상 등)

1. 자가측정이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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