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대상, 횟수, 방법, 보존기한, 면제대상 등)

돈버는 직장인 2022. 3.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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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측정이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2. 자가측정 대상/항목/주기        

★ 관련 법규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11MB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23MB

SEMS 미사용 사업장 : 자동전송시스템 미사용 사업장

 SEMS 사업장

3. 자가측정 방법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중요*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5.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7.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8. 제1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9. 제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10.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연도 이전 최근 2년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한다.

12. 시ㆍ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13.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검사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4. 서류의 기록 및 보관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SEMS 사업장 : 자동전송으로 갈음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SEMS 미사용사업장 : 서류기록으로 1년간 보존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 14.]

5. 위반시 제제      

 행정처분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1. 측정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납세 20%감경)
2.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기록보존을 하지않은 자

자가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배출허용기준초과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2호

★초과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이 외의 물질은 초과부과금 미대상, 지자체 적발시 부과금이 가중되며 자진신고시 부과계수는 적용되지 않음
자체 개선계획서(자진신고) : 자가측정에서 초과 여부를 확인 한 경우
개선명령 : 시도지사 및 환경청 환경점검시 적발된 경우

자가측정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우선 분석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2회 정도 재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규제)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벌칙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 개선명령, 2~3차 : 조엄정지 10일~20일, 4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 조업정지명령, 2차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개선명령 불이행 등으로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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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자가측정 미이행, 기록 미보존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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